자활사업

자활사업이란?

자활(自活)은 ‘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간다’라는 말로 경제적 자립을 의미합니다.
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와
자활급여,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자립을 위해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 등 종합적인
자립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복지부 사업입니다.

자활사업은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?

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근로능력과 의지를 가진 사람들로,
최저생계비를 넘더라도 생계가 불안정하여 경제적 위험에 놓인 사람들입니다.
자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시·군·구를 통해 신청을 하고
자산조사 및 근로능력 평가를 받아 참여할 수 있습니다.
참여대상
- 만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조건부수급자

- 만 18세 이상의 일반수급자 (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)

- 자활특례자, 차상위자
참여방법
시·군·구·동 주민센터 방문 - 자활사업 참여대상자임이 확인되면, 자활사업 참여 결정

지역자활센터 방문 - 상담과 자활사업안내를 받으신 후 본인 동의하에 지역자활센터가 지자체에 대리 신청